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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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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탄도미사일 발사·파기 선언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북한이 이에 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3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어제(22일) 오후 11시5분께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 이후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북한의 반발 행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께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다. 현재 해당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이어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3시부로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