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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손 “사주한 적 없다”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차장검사는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이날 “손 차장검사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본인에 대한 감찰·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당시 야당 관계자를 이용해 임박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인식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으로 파일이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피고인을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이 계속 발생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보도된 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모의해 고발사주를 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짧지 않은 공직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도 없으니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주시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 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