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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대법, 보석 기각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또,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확정판결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024년도 예산안 상정 및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향해 “어제 주요 보도가 있어서 대통령실 의견을 확인하겠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장모가 50억원 사기를 당했다’, 또 한편으로는 ‘10원 한장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며, 최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회의를 진행하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달라. 질의가 회의 성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나중에 또 (발언) 기회가 있잖아요”(이양수) “예의 좀 차리세요”(전주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동료 의원 말을 왜 끊고 그러세요”(김병주) “사전 검열하고 이게 뭐하는 거냐”(신영대)며 맞섰다.

 

5분여간 실랑이 끝에 박 의원이 “예산 중심으로 발언하겠다. 추가적인 질의 시간을 달라”고 윤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면서, 질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