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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불구속기소, 보강 수사 후 재판 예정

뉴스리더 박성수 기자 |

대한민국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지난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3가지 혐의 중 ‘대북 송금’ 및 ‘위증 교사’ 사건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선 이후 발생한 3번째 기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6일 만에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법률 및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백현동 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영장 심사에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직접 증거 부족’을 지적한 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표의 결재 서류도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아파트 부지의 용도 변경, 임대주택 비율 축소, 불법적인 용벽 설치 승인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 회장이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소 2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선거를 지원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 회장의 ‘허가방 브로커’로 영입되어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 중이다. 현재 정 회장은 특경법 위반(횡령 및 배임)으로, 김 전 대표 역시 특경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서도외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세 가지 혐의(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위증 교사)를 한꺼번에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고심을 해왔다.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비리와 유사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민간 개발업자가 공공 개발 이익까지 독식한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장동 및 위례 사건이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법원에 대장동 및 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다. 나머지 사건은 보강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