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김미정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뉴스리더 김미정 기자 |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