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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귀한 딸”이라며 男교사에 대든 여고생...결말은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여고생은 이미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유튜브와 여러 소셜미디어(SNS)에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란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는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교사가 큰 소리로 언쟁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학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따져 물었다.

 

교사가 당황한 듯 대꾸하지 못하자, 여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면서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학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대꾸했다. 화가 난 교사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를 따라가면서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 따지고 들었다.

 

그러자 교사는 결국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떴다. 그런 교사를 향해 학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의 언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은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키득거리며 웃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고생이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고,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가 학생의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혀 언쟁이 시작됐다.

 

해당 영상을 두고 교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기도 교육청 측은 SBS에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영상에 나온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퇴했고, 뒤늦게 퍼진 영상에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