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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는 기혼 방송인” 황의조, 사생활 영상 상대자 신상 공개에 ‘뭇매’

뉴스리더 김자유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이 논란인 가운데, 황 선수가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황 선수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 측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해당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며 “해당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이는 다름 아닌 황 선수의 최측근이자 친형수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관련 수사 과정을 통해 A씨가 영상을 유포한 동기와 협박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황 선수의 형과 함께 황 선수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황 선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황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나,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의 혐의가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기에 명확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선수이다”라며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