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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법’ 국회 대안 승인 소병철 의원 “국민의 안전 강화하겠다”

뉴스리더 김미정 기자 |

국회의원 소병철의 노력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승인되었다. 또한,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 법)도 국회에서 승인되어 민생법안의 챙기기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를 뜻한다. 또한, 음주운전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며, 대리 측정과 미등록·미설치, 무단 해체·조작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와 경찰청 등록 및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해야 한다"라며 밝히며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 방지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머그샷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이 두 법안의 승인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머그샷 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더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법안들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규정이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사회적 손실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