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더 김미정 기자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 사진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처